그린벨트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관리와 관련하여 | ||
작성자 : *** | 날짜 : 2020-07-01 | 조회수 : 242 |
안녕하십니까? 그린벨트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청계로에 위치한 그린벨트(자연녹지지역)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서 현재 의왕시청 그린벨트단속팀에 6월29일부로 현장 확인 요청중입니다.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린벨트내 비닐하우스에는 거주, 적치, 판매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서에도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월 말경에 그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주소 표시판 옆에 ‘주거용하우스’라는 팻말이 의왕소방서 명의로 붙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용 실외기도 버젓이 설치되어 있구요. 처음에는 ‘주거용하우스’라는 팻말이 있는걸 보고 소방서에서 허가한 사항인가보다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에도 확인 결과 소방쪽에서 주거 가능여부를 허가할 권한도, 책임도 없고 단순히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주거용하우스’라는 팻말을 설치한다는 다소 의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소방서에서 마치 불법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일반인은 소방서에서 주거사항에 대해 인.허가도 하는것으로 인식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의문사항이 몇가지 생겼습니다. 첫번째로, 시청이나 관공서에는 그린벨트단속팀이라는 조직이 존재하여 그린벨트내 불법 주거여부를 파악하고 행정조치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예방도 좋지만 이런 불법 주거가 확인되면 관할 행정기관의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원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맞는게 아닌지요? 소방서측에서 직접 불법건축물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행정기관으로 통보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둘째로, 화재에 가장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기사용 일텐데요! 어떤 화기를 사용중이며, 그 화기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예를 들면 가스 사용시 가스 관련기관에)으로 통보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항도 통보는 반드시 하여야 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주거용하우스’라는 팻말은 일반인들이 볼때는 마치 소방서에서 주거를 허가한 사항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차라리 ‘ㅇㅇ소방서 관할’정도로 관리하시는게 어떨지요. 아니면 제가 첨부한 형태(타 소방서에서 부착)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는걸 권고드립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그리고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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