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계획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4-11-14 | 조회수 : 11 |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 입니다.
재난 발생시 사회적, 경제적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특별관리시설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 기 간 : 2024. 12. 3. ○ 대 상 : 의왕 S/S배전 전력구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홈페이지 게시용) 1부. 2.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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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홈페이지-게시용.hwpx (86 KB)
화재안전조사-연기신청서.hwpx (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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