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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서식 변경 안내문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3-11-22 조회수 : 2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12.1. 시행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범위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별(10종) 표준 소방계획서 서식을 변경하여 제공 드리오니 소방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께서는 2024.1.1.부터 새로운 서식으로 소방계획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2024. 1. 1.


-(기존)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소방계획서를 작성


-(변경) 건축물 용도 별 각기 다른 서식으로 소방계획서 작성(그룹화*)


*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터널, 교정·군사


 


상기 안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588-4819(한국소방안전원) / 031-596-0322(의왕소방서 민원팀)

첨부파일(첨부)  소방계획서.zip (6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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