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 제출 대상 표본검사 사전 안내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3-12-08 | 조회수 : 63 |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입니다.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출 대상 표본검사 사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 일 시 : 2023. 12. 14.(목) 10:00 ~
○ 대 상 : 조광페인트(주)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 조사 결과는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홈페이지 게시용) 1부. 2.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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