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봄철화재예방대책관련 4월 중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조사 계획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4-03-27 | 조회수 : 10 |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입니다.
봄철화재예방대책관련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피난약자시설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개요> ○ 기 간 : 2024. 4월 중 ○ 대 상 : 요양병원 2개소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홈페이지 게시용) 1부
2.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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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홈페이지-게시용.hwpx (87 KB)
화재안전조사-연기신청서.hwpx (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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