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41203-양평소방서-차량용-소화기-이제-선택이-아니라-필수입니다! | ||
작성자 : yangpyeong | 날짜 : 2024-12-03 | 조회수 : 21 |
양평소방서(서장 서병주)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연료와 차량 시트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교통사고가 동반된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알맞게 구입해야 하고 비치장소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서병주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전북 완주군에서 방전된 차량의 배터리를 점프 케이블로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완전히 진화한 좋은 사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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