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대상여부 질의(건축담당자) | ||
작성자 : *** | 날짜 : 2020-07-08 | 조회수 : 295 |
비상조명등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착공신고 대상여부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4조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되어 그 대상물에 설치되는 모든 소방시설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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