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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양평소방서 예방대책팀에서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 날짜 : 2023-02-24 조회수 : 79

 양평소방서 예방대책팀장 김철수 입니다~


 먼저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평소방서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양평소방서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홍보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전단지, 관리사무소, 기타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산불 등 화재예방과 양평군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31-770-0310(양평소방서 예방대책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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