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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pyeong 날짜 : 2023-10-04 조회수 : 54

이태원사고와 관련하여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7조 및 9조와 관련하여 관내 옥외행사시에는 양평군 안전총괄과(031-770-2167)에 협의하여 운집인원에 따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 안전관리계획 작성, 사전합동점검 등이 이루어지며 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소방차 및 구급차량 지원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안전총괄과(031-770-2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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