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241210-양평소방서-주유소-내-흡연-시-과태료-주의-당부
작성자 : yangpyeong 날짜 : 2024-12-10 조회수 : 9

양평소방서(서장 서병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주유소 내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실제 관련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하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금연 표지 설치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서병주 서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어 흡연 등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보도자료-20241210-양평소방서-주유소-내-흡연-시-과태료-주의-당부.hwpx (24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NG)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안내.png (753 K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