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 행위 단속 관련 안내 | ||
작성자 : yangpyeong | 날짜 : 2024-12-11 | 조회수 : 23 |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명칭은 ‘소화기’ 가 아니나,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판매 할 수 없습니다. ※ 처벌 규정 및 미인증 소화기 단속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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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소화기-등-유통-행위-단속계도문.hwpx (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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