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250113-양평소방서-소방차-전용 구역-주·정차-금지-당부
작성자 : yangpyeong 날짜 : 2025-01-13 조회수 : 13

양평소방서(서장 서병주)는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의 불법행위로는 소방차 전용 구역·앞면·뒷면·양측면·진입로의 어느 한곳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병주 서장은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두지 않아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불법 주ㆍ정차 금지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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