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0207-여주소방서, 퇴비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주의 당부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2-02-28 조회수 : 21

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지난 4일(금) 세종대왕면 용은리에서 자연발화로 인해 퇴비 일부를 태운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잡목 일부와 계분 더미 약 20톤 가량을 태운 이날 화재는 소방대 도착 후 25분 여만에 완전히 진화되었다. 다행히 신고자의 빠른 발견과 신고로 화재피해 최소화는 물론 인접 야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소중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었다.


 


자연발화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불이 나는 현상이다. 건초, 석탄, 폐기물, 퇴비 등을 쌓아둔 곳에서 발효나 산화로 인해 내부에 열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데 주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음식점의 튀김 찌꺼기 등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관계자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 튀김 찌거기가 많이 쌓이지 않게 하고 금속재 처리용기에 담아 충분히 식은 후 처리를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상현 지휘조사 팀장은 “자연발화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통풍이나 환기가 잘 되게 하며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해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예방에 힘쓰길 바라며, 특히 음식점에서는 식용유 등 기름 찌꺼기 화재에 대비 화재진압에 적응성이 높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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