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4-03-20 조회수 : 13

먼저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노유자시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유자 생활시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시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은 노유자생활시설 이거나 연면적 최소 300㎡이상 이어야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됩니다.


문의하신 학교의 유치특수반 교실은 위 소방시설의 법정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방시설 건축동의 담당자(031-8021-0321)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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