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4-03-20 | 조회수 : 13 |
먼저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가) 노유자 생활시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시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은 노유자생활시설 이거나 연면적 최소 300㎡이상 이어야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됩니다. 문의하신 학교의 유치특수반 교실은 위 소방시설의 법정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방시설 건축동의 담당자(031-8021-0321)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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