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8-01-09 | 조회수 : 40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및 구조 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확대대상 : 지정수량 200배 이상으로서 100만리터 이상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가. 1987년 이전에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나.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6월 30일 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3. 방법 : 정기검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 구조안전점검 ⇒ 탱크시험자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개정전문. 2.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전문.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지). |
||
시행령 개정안.시행령개정전문.hwp (54 KB)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규칙개정전문.hwp (579 KB) 시행규칙 별지.hwp (236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