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용도변경 | ||
작성자 : *** | 날짜 : 2017-08-08 | 조회수 : 291 |
무더운 날씨에 시민의 재산보호와 생명보호에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앞 원룸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리를 조금이라도 더 추구하고자 불법 용도변경을 하여, 소방시설 및 비상대피로 등등을 무시 또는 반영하지 않고 있는듯하여 미리 확인하여 큰사고가 발생하기전에 방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료되어 의견을 보냅니다. 원룸 불법변경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잊을만하면, 발생하여 어린학생들이 희생되는 것을 봐 왔기에…… 확인 요청드리는 건물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2길 22 에리카원룸 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건축법위반사항(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읍니다. 모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수고스럽지만,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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