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산소방서 구조구급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4-17 조회수 : 54
귀하의 민원 내용을 충실히 검토 후 답변 드립니다.

119구급대는 소방공무원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활동하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3항 4항을 적용하여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③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병원 선정관련>

안산소방서를 포함한 전 119구급대원은 위와 같은 법률과 지침하에 환자에게 응급처치 적용 및 병원 선정을 하며, 병원 선정 시 귀하께서 이송을 요청한 해당 병원이 12조 4항에 의거 첫째 환자 수용이 가능한지, 둘째 환자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병원 측에 사전 연락 하여 확인 후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급대원은 병원에 직접 통화하여 의료진에게 진료가능 여부 및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했거나 혹은 사전에 병원 측 및 지휘센터로부터 응급실 포화(풀베드) 통보를 받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응급실 포화(풀베드)라고 설명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당 관련>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현 규정 어느 항목에도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병원의 크기와 수용능력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거나, 수당을 많이 받는 등의 내용은 명확히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일이 많이 경과한 건이므로 해당 건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민원인께 불편함을 드렸는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사과드립니다.

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법률과 지침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해당병원의 수용능력을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정보에 따라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방공무원은 병원의 크기와 수용능력에 의한 수당 지급은 없음을 안내해 드리며,

안산소방서 구급활동의 발전을 위해 질의해 주신 귀하의 민원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031-470-74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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