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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4-21 조회수 : 19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제②항』 에 따라 성능확인검사를 합격한 경우 1회(3년)에 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단원구 삼일로 13, 신길휴먼시아2단지의 경우 2019. 4. 18.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내용연한이 도래한 소화기에 대한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여 1,175개의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위 이동수(031-470-73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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