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5-01-20 | 조회수 : 571 |
- 시행일자 : 2015. 1. 8(목) - 시행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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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문.hw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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