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안산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변경 재공고(안)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9-15 조회수 : 1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안산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9.15

안산소방서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한글문서)  안산소방서-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재공고.hwp (1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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