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본 처분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포털 관리자 | 날짜 : 2016-08-08 | 조회수 : 188 |
안산소방서 공고 제 2016 – 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방관련법을 위반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8. 05. 안 산 소 방 서 장 *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
![]() ![]() ![]()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