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산소방서, 2/4분기 신축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
작성자 : ansan 날짜 : 2024-04-17 조회수 : 12

안산소방서(서장 이제철)는 대형 신축공사장 12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6 월까지 약 3개월간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연소확대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산소방서는 3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사업법, 임시소방시설,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소방시설 공사·감리업에 대한 불법 하도급 및 감리기준 등 위반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적정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소방서(서장 이제철)는 “공사현장에서 화재 발생 하면 연소확대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공사장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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