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작성자 : ansan 날짜 : 2017-04-27 조회수 : 100
먼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제2항의 해석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되어 있는 분인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해당 소방대상물에 한해서만 중복으로 선임가능.

- A대상물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인데 관계없는 B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는 선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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