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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nsan | 날짜 : 2017-06-12 | 조회수 : 131 |
먼저 소방에 관한 관심 및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주체는 관계인 입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20조) 관계인이라 함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의미합니다. (소방기본법제2조) - 소유자: 물건의 처분권이 있는 자 - 관리자: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 하는 자 - 점유자: 어떤 물건을 자기의 지배아래에 두고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의 기준은 법률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사항은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문주비 (031-470-73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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