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갑종방화문 설치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18-04-17 조회수 : 707
관내  공립고등학교 입니다.

2006년도 개교된 학교로 연면적 13,041평방미터 지하1층 ~ 지상5층 건물 입니다.

기존은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따라 방화문 대신  방화셔터로 설치 준공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1.  그런데  건물의 직통계단이 4m가 넘게 건축되어여져 있는 상태 입니다.

2. 2017년도 규칙에 따라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방화문의 규격이 2m가 넘는 규격이 없어

절반정도를 콘크리트 벽을 쌓고 폭 2m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3. 학교 특성상 한꺼번에 학생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기존의 넓은직통계단이 좁아져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수 없을정도로 좁아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방화문을  설치되어야  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직통계단을 사용할 방법을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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