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제조소내 원재료 보관 기준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18-06-28 조회수 : 23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위험물 제조소내에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공작물 설치나 구획관리, 보관가능한 지정배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4-2,3,4석유류를 원료로 하여 제4-3석유류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공정 특성상 원료와 제품이

제조소내에 일정기관 적재되어 있는데, 실무자로서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제조소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이 사항이 위법 요소가 되지는 않은지  검토 부탁 드리며, 혹시 이 사항이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

되시면 양성화 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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