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18-07-09 조회수 : 69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기준으로 하되, 기타사항으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만 고정식 붙박이형태의 장, 의자를 실내장식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문주비 (☏031-470-73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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