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노유자시설 건물의 4층 피난시설
작성자 : *** 날짜 : 2019-09-11 조회수 : 61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시는 소방관 아저씨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4층이 노유자시설일 경우 구조대 설치가 피난대피 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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