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기능사 취득후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0-04-14 조회수 : 90
수고하십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경우 지정수량 5배수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시 기능사+실무경력2년이상의 경력(보조자로 선임)

이 필요합니다.

최초 안전관리자를 선임할때 신고사항에는 보조자를 적게 되어 있는데 추후 대리자 혹은

보조자가 변경될 경우 신고사항은 아니고 회사내 서명을 취득한 예방규정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컨설팅업체)

1. 회사내 예방규정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조자로 선임하고 실제 실무에 종사)

2.안전관리자 변경이 필요할경우 서류가 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및 기능사자격증,

실무인정에 필요한 예방규정(큰변동사항이 아니면 소방서 제출없이 회사내 서명취득으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들음)  첨부하여 가면 경력인정 및 선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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