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취급소 허가품명 배수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0-05-15 | 조회수 : 69 |
수고많으십니다.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허가완공필증상 피롤리딘2000리터.아세톤2000리터를 허가받았습니다. 둘다 4류1석 수용성입니다. 동일류에같은수용성일경우 허가는각각2000리터씩받았지만 사용은 아세톤3000리터 피롤리딘 1000리터를 사용해도 위법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코올류 또한 에탄올1000 메탄올1000 을 허가받았다면 취급시 에탄올1500 메탄올500 사용한다면 위법은 아닌지요. 위험물저장소의 경우 동일류끼리는 따로신고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규가 완화되었다고 알고있어서 취급소 또한 적용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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