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소방특별점검단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6-02 조회수 : 5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화시설은 건축법49조에 따른 시설로 소방기관에서는 소방관계법령이 아닌 타 법령 소관의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불가합니다.

나. 따라서 건축법령 소관 기관인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건축부서에 문의하셔야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소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위 이동수(☏031-470-73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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