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7-23 조회수 : 121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위험물 담당 이종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위험물 실무경력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위험물 실무경력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보조자 선임 경력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대로 예방규정 작성 내역에 보조자 및 대리자 지정 현황을 기재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방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회사 문서로 보조자 및 대리자 지정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셔도 되며 회사 직인 등의 결재사항은 예방규정 첫페이지에만 날인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위험물기능사 실무경력2년 적용 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이력은 소방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지만, 보조자 및 안전관리원 선임 경력은 별도의 회사 경력증명서(해당 회사 서식)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기재사항에는 위험물 안전관리 보조자 및 안전관리원 업무를 한 사실과 기간을 명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자 지정은 위험물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이후 한 경력만 인정)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031-470-731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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