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1-03-23 조회수 : 5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질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제48조(벌칙) ①제9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질문하신 스프링클러의 물을 빼놓는 행위는 소방시설을 차단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배관에서 물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물을 빼놓을 경우 소방시설이 작동불능 상태가 되며, 화재 초기대응 실패는 물론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 방지 방법은 배관 보온재, 열선 설치(KC 인증제품) 및 부동액을 이용한 동파 방지 등의 방법이 있고 난방을 통해 보온조치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동파 방지를 예방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교 박철오(031-470-7366)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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