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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방차 전용구역
작성자 : ansan 날짜 : 2016-09-08 조회수 : 573
먼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근거]

o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불법행위)

불법 주정차금지의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o 긴급자동차 양보운전 위반기준(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

가.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여 소방차 출동이 지연된 경우

나. 교차로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양보하지 아니하여 소방차 출동이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경찰서장, 시장,군수, 도지사로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블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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