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작성자 : ansan 날짜 : 2018-04-18 조회수 : 12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건축물의 방화구획 등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거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된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 연혁을 검토한 결과 2015. 10. 7일 이후 현재일까지 시행된 개정법령 중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정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개정 내역이 있다 할지라도 개정 부칙 경과조치 조항 중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 역시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위 검토사항은 소방기관의 소방특별조사자 소견이며 보다 자세한 건축법령의 법리․유권해석은 건축법령을 집행하는 관할 시청 또는 구청 건축과에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심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지방소방장 이동수(031-470-73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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