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난기구(완강기)설치기준에 관한 건
작성자 : *** 날짜 : 2018-07-12 조회수 : 570
국가화재안전기준 301  제4조  3항에 관한 문의입니다.

1.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문구가 없으므로 두가지 모두 가능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가능한가요?

2.현재 시판품중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받은 완강기케이스 결합형 탈착식 발판이 있습니다.벽 고정식은 아닙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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