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상층 피난구역(대피소)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문의 합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0-09-14 | 조회수 : 62 |
안녕하세요.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78 네오빌6단지 아파트 입니다. 저는 소방안전관리자인데 근무한것은 얼마안됩니다. 최상층이 박공지붕으로 되어있는데 이곳이 피난구역이 되는지 문의 합 니다. 연면적:122,194.79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일:2000년5월6일 세대수:1043세대 아파트에서 매달 배부하는 부과명세서에 화재시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제까지 배부 를한 것 같더군요. 과연 옥상이 대피장소(피난구역 ,피난처)로 적합하여 안내를 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대피장소가 아니라면 당연히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문구를 지울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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