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지역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1-02-17 | 조회수 : 87 |
안녕하세요. 안산튼튼병원 총무과장 구만서 입니다. 본원은 2021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제 15조 (헤드의 설치 제외) 2항에서는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헤드 설치를 제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에 질의한 결과 MRI 장비는 설치 안 해도 되지만 CT나 엑스레이, 임상병리실 내의 각종 장비 및 기기와 관련해서는 해당 소재지 소방서에 질의해야 된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① CT, 엑스레이 장비 등 영상장비와 임상병리실의 각종 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전자기기로 보아 스프링클러 설치를 안 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스플링클러 또는 자동소화설비(장치)를 해야 하는지건가요? ② 자동소화설비의 경우 형식승인서 상에 설비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치(패키지)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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