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12-28 조회수 : 328

안녕하십니까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격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에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령에서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의용소방대 임무(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들의 현장보조 및 활동 시 미성년자의 신분을 감안하여 신체적 위험성과 학생 신분으로는 시간 및 유동성에 제약이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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