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3-03-23 | 조회수 : 110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하구의 정의」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직원들이 드나드는 지하통로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하구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지하구의 정의는 동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제28조로서,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이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직원들이 드나드는 지하통로는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 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건축 담당자(☏031-678-432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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