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소화기 의무설치 안내문」홍보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4-09-20 | 조회수 : 3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시행 예정(2024.12.1)에 따라 홍보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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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설치-안내문.jpg (6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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