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4-11-01 | 조회수 : 29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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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공시송달-공고문.hwpx (87 KB)
과태료-처분에-관한-이의제기-신청서.hwpx (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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