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적용 철저 안내 지침 공지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1-25 | 조회수 : 640 |
안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철저 관련 지침사항을 공지합니다. 1. 구획된 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 내 안전시설등 적용 철저 2.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시 설치하는 출입문은 실내장식물로 봄 |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적용 철저 안내지침(16.1.1).hwp (14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