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별지제 10호서식)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1-28 | 조회수 : 378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3개월(분기별) 1번씩 점검을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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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0호서식]_안전시설등_세부점검표.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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