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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별지제 10호서식)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6-01-28 조회수 : 378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3개월(분기별) 1번씩 점검을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별지_제10호서식]_안전시설등_세부점검표.hwp (1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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