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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12-22 조회수 : 63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는 피난층으로 수직 피난이 어려운 피난 약자를 위해 대피공간과 같은 수평적으로 피난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이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세부설치기준이 수록된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 및 안전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해 드리니,  대피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여 유사시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피난약자시설_대피공간_등_설치_및_안전관리_운영_가이드라인.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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