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허가 축사의 소화전설치 기준에 대한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19-10-01 조회수 : 162
미허가축사적법화중에기존2900m2에서약3200m2로증축되어신고하려고보니소화전설치기준대상이라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우사는 개방형축사로사면이트여진상태입니다. 바닥은콘크리트로덮여있고, 기둥은H빔과 철골, 콘크리트가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다가  소방청고시옥내(또는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12조에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비의 기능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내(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수있다\\\\\\\\\\\\\\\\\\\\\\\\\\\\\\\"라고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 이때 일부 적용을 하지 아니할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정도까지인요? 소화전설비를 다른 소화시설로 대체가능한 것인가요?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여었어서 소화전설치는 상당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까지 적용을 하지않을수 있는지 실사를   요청합니다.

솔직히 개방형축사에서는 무엇보다 소화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폐쇄형축사와는 달리 전기가 노출되어 있어서 자잘한 전기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치시 수천만원이 소요되는것도문제이지만 설치후 보통 혼자 소화전을 운용할수도 없는것도 문제이고, 모래운동장에 모닥불피워놓고 소화전으로 불끄는형상과 같습니다. 축산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올렸던소화전설치에대한문의내용을첨부합니다.
첨부파일(JPG)  KakaoTalk_20190620_162039110.jpg (133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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