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무창층 관련 질문
작성자 : *** 날짜 : 2019-10-21 조회수 : 367
안녕하세요? 저는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스프링클러(무창층)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무창층과 관련한 법규 정의에서

‘다.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에대한 규정이

혹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 이미지의 좌측부분에 보시면 계획대지에 일반산업단지의 완충녹지가 접해있습니다.

완충녹지 좌측으로 인접 마을내 도로가 인접해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마을도로와 완충녹지가 있는 대지면에 창을 설치할 경우

공지에 면한 창으로서 창호 면적 산입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아울러, 혹시 완충녹지로 인해 공지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면,

 

대지안의 공지를 폭2m이상 확보할 경우(첨부파일 투시도의 붉은색 부분)

무창층 관련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나오는 도로의 해석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중 막다른 도로로 해석되어

대지안의 공지에 면한 부분의 창이 무창층 산정 창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JPG)  소방질의_191021.jpg (565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소방질의_191022.jpg (8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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