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9-11-12 조회수 : 156
먼저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연면적 3천㎡이상인경우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축사 내 해당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축사의 경우 대체설비가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18. 옥내소화전설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 귀하의 축사면적과 설명만으로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 적용 및 설치 범위 등을 안내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실사 등 문의가 있으신 경우 031-678-43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사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건축담당(031-678-4322)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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