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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아르테자이 2단지, 소방주차도로 불법주차에 대하여
작성자 : *** 날짜 : 2022-11-03 조회수 : 171

안녕하세요. 요번에 안양아르테자이에 입주하게된 입주민입니다.


2단지 바깥부분에( 상가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 앞쪽) 소방차전용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되는 사람들이 많아 안양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양시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입니다.
나. 2018년 2월 9일(금) 공포되어 2018년 8월 10일(금)에 시행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5365호)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다. 그러나, 이 법률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상기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라. 만안구 안양동 13-2 아르테자이아파트 허가일은 2015년 5월 27일이므로 제기하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문제는 현재 소방기본법으로는 과태료 및 단속을 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소급 적용 안됨)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상기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에 관련하여 재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먼저 먼저인건지,   건축허가 승인이 먼저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매일 수십대의 차량이  소방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게되어


도로가 복잡해지 인도가 사람이 다닐수 없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JPG)  KakaoTalk_20221101_142243229_05.jpg (376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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