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진입여부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3-01-05 | 조회수 : 210 |
안양소방서 업무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의 소방도로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방차 진입 및 소방통로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시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 41조 2항” 에 근거하여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소방서의 보유차량에 따른 최소 확보 도로폭이나 높이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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